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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5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항
- 행정안전부(‘국민비서’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, 정보주체(정당한 대리인 포함)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□ 전송요구 대상정보
- 정보주체는 국민비서에서 신청‧조회‧발급 가능한 알림 발송 이력을 자신에게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세부 정보항복 | 지정근거 |
| 국민비서 알림 발송 이력 | 알림 발송일시, 알림 서비스명, 수신 채널 |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가목 |
- □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
- 국민비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기능을 통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(2026년 11월 예정)
- □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
-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(웹 스크래핑 등)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,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국민비서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.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-문의: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, 044-205-2918, jjh2468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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