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비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신·구 대조표

개정 전 개정 후
  • (신설)
  • 제15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안전부(‘국민비서’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, 정보주체(정당한 대리인 포함)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□ 전송요구 대상정보
  • 정보주체는 국민비서에서 신청‧조회‧발급 가능한 알림 발송 이력을 자신에게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분세부 정보항복지정근거
    국민비서 알림 발송 이력알림 발송일시, 알림 서비스명, 수신 채널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가목
  • □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
  • 국민비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기능을 통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(2026년 11월 예정)
  • □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
  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(웹 스크래핑 등)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,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국민비서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.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-문의: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, 044-205-2918, jjh2468@korea.kr
  • 제15조~제18조
  • 제16조~제19조
  • ※ 제15조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